[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 A군은 지난해 7월27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시교육청이 불합격자들에게 합격 축하 문구를 보낸 것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말 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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