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41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16일 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개발빈도가 높은 평택시의 특성을 감안해 주말이나 공휴일,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을 위주로 집중단속 펼쳐왔다고 밝혔다.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드론으로 살펴보고 있는 평택시[사진=평택시]2022.07.16 krg0404@newspim.com |
그 결과 총 141개 사업장을 적발해 130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3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하천·배수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3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보관장소 외 보관 11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미운영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미흡 10건 △기타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31건중 20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추가 단속 등을 통해 필요시 검・경 긴밀한 협조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주 공약인 100만 평택 시민행복 특례시 기틀마련을 위해 시와 시민들이 함께 더 노력해 미세먼지 및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줄여나가자"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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