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5주간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15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와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 절도로 신고돼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포항해경 관할지역에서 불법어구(작살)를 이용해 노래미 등을 포획한 불법해루질 19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마을어장 내 전복 포획 등 4건이 적발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최근 자연체험, 캠핑 등 여가활동 확산과 정보공유를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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