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주임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3명 가운데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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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는 차 검사의 업무 상황이나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비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또 차 검사 이전 사건을 맡았던 검사나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앞서 시민단체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3일 남은 2020년 10월27일 분양계약자 중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에 고발인 측에 전달됐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 검사들이 사건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고, 기소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2017∼2020년 당시 수사·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