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 패소 "인과 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 경찰관의 확인 조치 미흡·감독 미실시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자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4일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가해자 A씨는 1991년 3월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2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 또 2004년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돈을 강취했다. 서울북부지원은 같은해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도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망인 B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과도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A씨는 B씨 사건으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A씨에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앞서 2011년 11월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A씨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2012년 8월 B씨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검사가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을 간과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0년보다 적은 7년형이 선고돼 10년형을 선고했을 경우 2013년경에 출소됐을 A씨가 조기에 출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관할지인 서울중랑경찰서는 A씨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대상자임에도 자료보관대상자로 분류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원고 측 배우자는 50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 원심의 재판부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과 이 사건 범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과 함께 그 결과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도 "수사기관 또는 보호관찰소 측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져야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또 기각했다.
대법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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