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상녹화 동의서 직접 서명하고 전 과정 녹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산 시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유흥접객원 알선업자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영업수익 갈취, 특수협박 및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등을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갈취당한 점,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기간과 액수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일부 표현에 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가 왜곡·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부여된 점, 피해자들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만일을 대비하여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공갈 범행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녹화물 증거에 피해자들의 서명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에 있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을 하려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된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