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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계 회복 여지없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00

"부부는 결합된 공동체...상호간 협력 의무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객관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졌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이 한 명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6년 A씨가 집을 나가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후에도 별거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여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그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만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혼인관계 회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를 밝힐 경우 그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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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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