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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논란 북 해외동상 모습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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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베냉에 30m높이 여전사 형상
북 만수대창작사가 중국 위장업체 내세워
VOA,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주시 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대북제재 논란을 빚은 서아프리카 베냉의 대형 동상 건립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측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하면서 외화벌이에 나선 사례로 보고 주시해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건립한 30m 동상이 가림막을 벗었다"면서 "현지 언론과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 자료에 따르면 베냉 당국은 이 동상을 두르고 있던 철제 구조물을 최근 해체하고, 온전한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동상의 영상을 보면 머리가 짧은 전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베냉의 뿌리라 할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군인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동상의 건립 공사는 당초 중국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북한 만수대창작사 시행했다.

VOA는 앞서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중국의 위장 회사를 내세워 문제의 동상 건립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방송은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북한의 위장 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이며, '베냉공화국 생활환경 및 지속개발성'으로부터 수주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실제로 동상의 높이가 30m인 점과 여군이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왼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태 등이 도면의 세부 내용과 일치한다고 VOA는 보도했다.

문제의 동상은 지난 2020년 공정이 약 90%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제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베냉 정부는 공개를 미뤄왔고 결국 약 2년이 지나 가림막을 해체했다.

이를 두고 베냉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보리는 2016년 대북결의안 2321호에서 북한이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그룹(MOP)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VOA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베냉이 북한 국영기업인 만수대창작사와 계약을 한 사실도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돌아가도록 했는데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북측 인원을 상주시키면서 동상 건립을 위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VOA 측이 공개한 동상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인용해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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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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