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민형배 안건조정위원 선정...절차상 위법"
"안건조정위원 선정, 국회 자율권이자 고유 권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여야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이 가결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민 의원을 무소속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법 행위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 공개변론에 나선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의견이 다른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제1교섭단체와 이외 교섭단체의 숫자를 맞춰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정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받아준 행위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전면으로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위원 선정 절차가 헌법 정신에 맞는지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탈당을 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국회 자율권 범위 내에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탈당과 당적 변경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헌법이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의 신념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국가 이익, 공익 실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법안에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을 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를 규정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와 관련해 법사위 1소위 회의록을 보면 고발인은 제외하지 말고 포함시키자고 논의한 기록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애는 법안을 최종 상정했다"고 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에 있었던 법사위 회의에서 낸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이 개정안에 상당수 반영됐다"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외하기로 한 내용은 국회 중재안 합의문에 나온다"고 맞섰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률 조문과 합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안건조정위 합의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이 여야의 합의 내용과 다르면 일체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며 "박 의장이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에 대해 의사 일정을 진행한 것은 수정안 내용이 합의 내용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이 본인이 발의한 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판단으로 탈당했다면 그걸 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 결과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사건의 선고 일정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예정인 오는 9월 10일 이전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