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시설을 주민이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내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도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신청제'를 추진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12 obliviate12@newspim.com |
국가안전대진단은 범정부적 민관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며 신청 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활용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점검 선정된 시설의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를 1주 이내에 관리 주체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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