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행사를 과장되게 표현"…공갈미수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전화한 고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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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시술 며칠 뒤 머리를 말리던 중 머리카락이 공처럼 엉겨붙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미용실에 찾아가 엉킨 부분을 자르고 10만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발 상태가 건조하고 거칠다"는 말을 들었고 염색 시술로 모발이 상했다고 생각해 처음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에 25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나흘 만에 미용실과 통화가 연결됐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샵(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밖에 없다. 파급력을 알게 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 당연히 샵에도 데미지가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미용실 측의 고소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이 판사는 A씨의 발언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말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염색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고 상식선에서 시술 대금 상당을 돌려받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환불) 요구 금액이 매우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