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래퍼 도끼(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3만5000여달러(한화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수 도끼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2021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해 2심까지 오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A씨와 도끼 모두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달 1일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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