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 입증" vs "헌재-형사소송 증거 취급 달라"
재판부 "판결인데 부동의 의미 있나"…변호인에 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증거를 다르게 취급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5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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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 등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형사소송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실 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종의 판결이고 부동의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부동의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면서도 "검토해보고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18일 진행된 세 차례 공판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