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일반 격리병상서도 확진자 치료
외국인 3밀 사업장 대상 집중 방역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특수·응급환자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방역 상황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멈추고 뚜렷한 반등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간 확진자가 올 3월 중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한 명의 확진자가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재유행 대비"…소아·산모 등 특수환자 대응체계 강화
이런 가운데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의 경우, 재유행에도 특수 치료가 계속 원활할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한다.
이어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463명을 기록한 29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별도의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 반영해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하고,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특수·응급병상에 대한 점검과 운영 고도화를 통해 향후 재유행에 대비, 원활한 특수·응급 진료를 위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 29일까지 외국인 사업장·3밀 사업장 등 집중 방역점검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중수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건설현장 약 500개소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동안 지방관서별로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송출국 대사관 등에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각 사업장들에 자율점검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유행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하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