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유행 긴장감'…정부, 특수환자 병상 확보·외국인 사업장 집중방역 박차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2: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응급실 일반 격리병상서도 확진자 치료
외국인 3밀 사업장 대상 집중 방역점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특수·응급환자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방역 상황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멈추고 뚜렷한 반등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간 확진자가 올 3월 중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한 명의 확진자가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재유행 대비"…소아·산모 등 특수환자 대응체계 강화

이런 가운데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의 경우, 재유행에도 특수 치료가 계속 원활할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한다.

이어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463명을 기록한 29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별도의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 반영해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하고,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특수·응급병상에 대한 점검과 운영 고도화를 통해 향후 재유행에 대비, 원활한 특수·응급 진료를 위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 29일까지 외국인 사업장·3밀 사업장 등 집중 방역점검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중수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건설현장 약 500개소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동안 지방관서별로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송출국 대사관 등에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각 사업장들에 자율점검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유행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검하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