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이 13일 홈플러스 회생집회 기일을 9월 2일로 지정했다.
- 홈플러스는 1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 2일로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지정결정을 내렸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홈플러스는 전날인 12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