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5일 정책지원관 9명과 변호사 1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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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임용식.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2.07.05 baek3413@newspim.com |
청주시의회가 운영 가능한 정책전문 지원 인력은 의원 정수 42명의 절반인 21명이다.
시 의회는 내년에 12명을 추가 채용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국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운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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