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한 과도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 확충 중요…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씨는 10여 년 타던 차를 이제 바꿔볼까 생각 중이다. 전기차를 고민 중인데, 인프라만 따져보면 영 불안하다. 아직은 충전소 찾기가 쉽지 않고, 있다 해도 적은 수의 충전기에 비해 차량이 많아 대기시간도 길다. 결국 A씨는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판단, 전기차는 다음 교체 시기 때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일이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충전소(충전기) 확대 설치가 절실하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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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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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 충전 1기당 전기차 20대 꼴…주유소 내 안전거리 기준 지나치게 엄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유소를 기반으로 전기·수소차 충전 사업 등으로의 비즈니스 확장을 꾀하는 정유사들로선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는 규제가 뼈아프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충전의 불편함이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은 전기차 보급 정책의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전력거래소 통계상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2021년 6월 기준(누적) 급속 충전기 1.2만 기, 완속 충전기 5.9만 기가 설치됐다. 이는 합계 기준으로 2016년의 30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이나, 문제는 급속 충전기다. 1회 충전당 이용시간이 급속 충전이 평균 38분인 데 비해 완속 충전은 평균 4시간 4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만 대(2021년 9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급속 충전기 1대당 이용 전기차 수가 20대에 이른다.
이에 급속 충전기 확대가 시급하고, 그 좋은 해결방안 중 하나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기존 주유기에서 1m 이상 거리를 띄워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설비의 분전반은 고정주유설비에서 6m, 전용탱크 주입구 중심선에서 4m,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 중심선에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만큼 충분한 공간을 보유한 주유소가 많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방폭설비 또는 이격거리로 안전성을 확보함에도 과도한 규제로 주유소 부지 내 충전 공지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격거리란 안전을 위해 위험물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거리를, 방폭성능이란 인화성물질(증기, 가연성 가스 등)이 존재해 폭발‧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폭발방지 성능을 뜻한다.
◆ 충전 부담 해소가 전기차 보급 확대 관건…윤 대통령, 충전 인프라 확충 공약
업계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성이 충족된 경우, 주유공지 내에도 충전공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전력거래소] |
현재 충전공지는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에 고정주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부분에서 1m이상 떨어진 곳에 전용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서 방폭성능을 갖추거나 이격거리를 준수해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주유공지 내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고 ▲주유관 끝부분과의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의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마다 방폭지역의 등급 및 방폭설비의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의 일률적인 방폭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유소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주유소 부지에 동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도 업계는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일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5년 내연기관차량 퇴출'을 공약, 향후 전기차의 보급속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계획은 2025년 기준 누적 51.7만 기로 거주지 및 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50만 기, 휴게소 등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1.7만 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전 부담 해소다"라며 "언제든 내 주변에서 쉽고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인데,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