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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① SK 공장, 첫 삽에 3년 걸렸다…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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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없으면 기업들 1000조 투자 약속도 공수표
규제로 투자 '발목'…기업 체감 못하는 개혁 '의미없어'
국회, 정부 아닌 민간과 기업이 규제 개혁 중심 서야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서영욱 송현주 신수용 기자 = #1. SK하이닉스와 협력사는 지난 2019년 모두 12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예외 사례로 인정하는 정부 심의에만 2년이 걸렸다. 3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소식이다. 해외에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정부가 나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겹겹이 쌓인 규제 아래에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 정부 A부처 장관은 최근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선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의원 입법안은 규제영향 분석을 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정부 입법으로 가면 관련 부처인 B부처, C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입법안을 놓고 한바탕 싸워야 하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정부마다 규제 개혁 외치지만…기업 등 민간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1000조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10대 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계 곳곳에서 각종 규제들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윤석열정부로선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내 대기업들이 총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만큼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다.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언제 한번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간 규제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규제가 폐지되면 10개가 새로 생기곤 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빗대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면서 "손톱 밑 가시 정도는 그냥 참으면 되는 거다. 근데 지금의 규제들은 '목구멍에 들어오는 칼날'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정부에서 다룬 화두였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며 조직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업들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32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별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는 '정부별 큰 차이 없다'라고 한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해도 정부가 그 판을 제대로 깔아주지 못 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마다 되풀이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총체적·구조적 위기는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개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개혁했다고 외친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 할 정도라면 1000조 투자도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와 '의원입법안 규제일몰제 신설',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전에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로 현재 행정 규제에만 적용하고 있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의 존속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 이 또한 현재 행정 규제에만 적용 중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 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뉴스핌 DB]

◆ 규제 만든 곳에 규제 풀라니...규제 개혁의 주체가 틀렸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돌고 돌아 제자리인 이유를 규제 개혁의 주체에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 개혁은 규제를 만들어 온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의 손에서 이뤄졌다. 현업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체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상 규제, 지주회사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예로 들면 이 규제로 인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대형마트의 강제적인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방문하기 보다 아예 장보기를 포기해 버렸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 역시 휴일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많은 학자들 역시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형마트로 지역상권에 플러스가 되는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지적되고 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은 "규제개혁위원회 내부 구성원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의 협력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의 중심에 민간과 기업, 시장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을 위한 규제 개혁은 마치 정부가 '친기업' 성향을 갖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 것 정도로 규제를 걷어냈다며 생색내기 규제에 그친 이유"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규제 개혁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공정성 확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정확하게 끄집어 내 족쇄를 풀 수 있어야 한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외국에선 상황이 어려워 질 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하기보단 신사업 기회와 함께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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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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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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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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