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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②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유리천장 갇힌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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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둘러싸인 드론·제도적 근거 미비한 UAM
정부, 연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K-UAM 그랜드 챌린지에 50여 기업 참여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 통신업계의 A기업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컨소시엄까지 구성하며 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기업은 국내 규제 탓에 UAM을 위한 시험비행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A기업은 국내가 아닌 해외 인증부터 받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A기업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 택배업계 B기업은 드론택배 사업에 관심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구글과 월마트에 이어 아마존도 연말부터 드론택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 해외보다 인구밀도 높은 것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이 제자리에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UAM의 상용화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 규제에 묶여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드론 산업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도 고무적이다. 드론과 UAM은 사람의 탑승 유무라는 데서 차이가 있지만, 드론 규제 개선은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마리나시(市)에 위치한 조비 에비에이션 R&D 센터에서 UAM 서비스 실증에 투입되는 시제기의 모습[사진=조비 에비에이션 제공] 

◆ 무게·고도 제한받는 드론·선진국 60~70% 수준 UAM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 원에서 2020년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드론 등록 대수는 2014년 357대에서 2021년 6월 2만6035대로 70배 이상 커졌다.

그럼에도 드론 관련 규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거나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데도 국방부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최대이륙중량에 대한 규제도 있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을 넘는 경우 경량항공기에 해당돼 관련 규제 적용을 받는다. 150kg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드론과 UAM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국내 UAM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UAM은 화물운송과 승객운송으로 분류되는데 화물운송은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승객운송은 대부분이 기체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내 UAM 기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도심항공모빌리티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AM 기체 개발 기업이 130개, 영국 25개, 독일 19개, 일본 12개인데 반해 한국은 4곳에 불과하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모터, 관제 등 UAM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UAM 기체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하다. UAM은 에어택시 또는 드론택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UAM 산업은 다양한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아 정부의 투자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상용화 기반 마련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성=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분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4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업계 "규제 개선해야"...정부, 연말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산업계도 드론 관련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드론,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26개의 신산업 분야가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제루프홀(규제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꾸리며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UAM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K-UAM GC)' 1단계 실증사업에 롯데, 현대차, KT, 대한항공, 한화그룹 등 50개 기업이 참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UAM은 친환경 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평가된다"며 "기체부터 플랫폼 운영까지 제조·서비스 분야를 망라한 장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실증사업 단계부터 기업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UAM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에어택시 상용화에 돌입해 2030년부터는 상용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우선 드론에 대해선 야간 비행 시 필수 구비 장비와 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드론산업 경쟁력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무인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수립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말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UAM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UAM 인프라 실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UAM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을 확보한 뒤, 2031년부터 UAM 운용 자동화 기술 상용화와 서비스 경쟁 증대를 위한 기술 확보 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의 UAM 연구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UAM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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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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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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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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