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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③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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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 서비스, 한시적 운영에 이용자 만족도 높아
산업계 "의약품 배송 활성화 필요...현실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제"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2012년 출시 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굿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키고 환자가 진료 과목과 증상을 입력하면 근거리순으로 의사와 연결된다. 처방약은 서울 지역의 경우 1시간 안에 배송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론칭한 뒤 굿닥 이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10%나 상승했다. 시간당 이용자 수는 1000명을 상회할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도 2020년 12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56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워킹맘 등 이용자층도 다양하다. 조제약을 손 쉽고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의약품 배송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 시작 전부터 몸살을 잃고 있다. 산업계에선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은 2017년 450억 달러(한화 약 58억원)에서 연평균 18.7% 증가해 2026년 2114억 달러(한화 약 274조33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코로나19로 의약품 배송 이슈 재점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의약품 배송 이슈가 재점화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시 약사와 환자 간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 한해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계에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약사법 개정안 조속 입법)는 예전부터 있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의료계의 반발에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 했다. 의료계에선 오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어 의약품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 배송이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산업계는 오배송 등 문제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굿닥 관계자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거치고, 배송 요청 후 배송과정을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타의 정보 노출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는 판매와 배송은 다른 영역이기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를 창립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매 계약과 배송은 다르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약 배송을 금지하면 안 된다"며 "약사법은 전화도 없던 아날로그 시절 가짜 약사들의 약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통과시켜야..."안정적 제도화 필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계에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통과시켜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대리 수령·배달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의사가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 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에선 의약품 배송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은 지난 2017년 미국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듬해 온라인 약국 '필백'을 인수해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아마존 약국(Amazon PPhramacy)'을 론칭했다. 핀란드의 사설 의료기관 '메힐라이넨(Mehilainen)'도 2017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35개국은 약 배송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와 의료 접근성이 비슷한 일본만 봐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년 간의 한시적 허용으로 2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며 "이미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OECD 국가들처럼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굿닥 관계자 또한 "한시적 허용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환경 정도의 제도적 인프라를 사회적 너른 합의를 통해 안정적 제도화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의약계과 국민과 산업계의 온건한 조율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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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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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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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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