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상 위험요인 점검 지시·개선해야
이달부터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필수화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책임자(CEO)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CEO의 '의무 불이행'부터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이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2022.07.04 swimming@newspim.com |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보면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완 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달 1일부터는 사고발생시 CEO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 CEO 스스로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나서도록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CEO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보고 받아 개선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별히 그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면 하반기부터 사망사고 급격히 감소할 거고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대상으로 오를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 받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CEO가 위험 요인을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내사 종결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 일환으로 아예 내재화해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분 지원에도 나선다면 사망사고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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