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까지 사망사고 101건·사망자 115명
전년대비 사망사고 23건·사망자 12명 감소
정부 "중대재해법 개정…CEO 책임·의무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23건 줄었지만 가장 사고율 높은 건설업에서 연초에 공사 물량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법 실효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CEO)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01건, 사망자 수는 11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23건(18.5%)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12명(9.4%) 줄었다(그래프 참고).
지난달 30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롯데건설 현장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4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9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은 제조업 가운데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지만 지난해 보다 사망사고는 18건(29.5%), 사망자는 12명(19.7%)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계절을 타는 업종 특성상 연초에 공사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심리가 위축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안착기에 진입하는 하반기부터 산재 사고가 급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황상 기업 스스로 현장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대재해법을 준수한 CEO를 대상으로 처벌을 면해주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다 과태료 책정 기준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도 예고된 상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EO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경영자의 '의무 불이행'부터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일"이라며 "만약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지시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영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는 2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건(-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5명(-7.6%) 줄어든 30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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