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벌써 100건 돌파…사망자 115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월23일까지 사망사고 101건·사망자 115명
전년대비 사망사고 23건·사망자 12명 감소
정부 "중대재해법 개정…CEO 책임·의무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23건 줄었지만 가장 사고율 높은 건설업에서 연초에 공사 물량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법 실효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자(CEO)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01건, 사망자 수는 11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23건(18.5%)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12명(9.4%) 줄었다(그래프 참고).

지난달 30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롯데건설 현장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4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9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은 제조업 가운데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지만 지난해 보다 사망사고는 18건(29.5%), 사망자는 12명(19.7%)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계절을 타는 업종 특성상 연초에 공사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심리가 위축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안착기에 진입하는 하반기부터 산재 사고가 급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황상 기업 스스로 현장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대재해법을 준수한 CEO를 대상으로 처벌을 면해주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다 과태료 책정 기준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도 예고된 상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EO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경영자의 '의무 불이행'부터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일"이라며 "만약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지시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영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는 2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건(-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5명(-7.6%) 줄어든 306명으로 나타났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