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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은? 고용부, 기업 현장 소통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4:36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진행
일산 킨텍스에서 오는 8일까지 개최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늘(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이날부터 8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고용부의 외부행사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 제고를 위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mironj19@newspim.com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어떻게 지키고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첫째날(4일)에는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업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둘째날(5일)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은 주요 쟁점사항인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 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고용부 유튜브 채널이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mironj19@newspim.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기본권에 산업안전보건이 추가되는 등 안전보건 역사에서 큰 전환의 시기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촘촘하게 점검해주길 바라고, 노동자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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