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 보호, 지역사회 화합의 발판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9일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한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거제사업장 도크 점거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조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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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5월 22일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투쟁 중인 서울 한화 본사 앞 고공 농성장을 찾아 건강과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거제시] 2025.05.22 |
그러나 최근 노사 임단협이 잠정 합의되고, 한화오션이 소송 취하를 준비하면서 갈등 완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취임 이후 원·하청 노동조합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꾸준히 열었다.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한화오션과 정부·국회·노조 등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도 발표하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다.
변 시장은 이번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을 "갈등을 대화와 상생으로 풀어가려는 진정성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거제시의 노사 상생 노력과 지역사회 화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