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t 이상 대형화물차 월 최대 47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2022.06.26 yooksa@newspim.com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됐다. 이후 지난달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돼 지급기준을 리터(ℓ)당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급기한도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최근 경유가격이 ℓ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지급 기준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한 번 더 인하하기로로 했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ℓ당 25원 증가해 12톤(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늘어난다.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현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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