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달부터 화물차·버스·택시 경유가격이 리터당 1750원을 넘어서면 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현행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이 2천 원을 넘어선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2022.05.25 hwang@newspim.com |
정부는 올 초 유가가 급등하자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지급기준을 리터당 1850원으로 잡고 7월까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 기준을 리터당 1750원으로 낮추고 적용기간도 9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은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월 평균 13만원 늘어난 32만원을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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