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7월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 |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06.27 krg0404@newspim.com |
이번 추가 접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농민이 여러가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어 모든 농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며,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6월분까지 소급해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