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마산면에 위치한 공설자연장지를 새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한 유골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마사토를 복토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 자연장 활성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변 환경을 재정비했다.
'공설자연장지' 새단장 [사진=구례군] 2022.06.23 ojg2340@newspim.com |
지난 2011년 7월에 준공된 면적 1만 7032㎡에 8500기의 자연장 규모를 갖춘 대표적인 친환경 장사시설이다.
안치대상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구례군인 경우와 군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 유골, 군에서 사망한 외국인이다.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설자연장지 복토 작업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