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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1인당 70만원 지원..."유류비도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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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 대상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7월 1일 전 출산 시 지원 불가...4만여명 대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를 포함시켜 이동편의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당초 '선심성 예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저출산 대책' 필요성에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6.22 giveit90@newspim.com

22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온라인 접수는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1일 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 받기로 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료=서울시]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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