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른 사람의 건물에 몰래 주차한 운전자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 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았다. 필로티 공간은 건물을 기둥으로만 떠받쳐 지상에서 분리되며 생긴 공간으로 주차장에 많이 활용된다.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한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했고, 그동안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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