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에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차항) 결정(변경)(안)'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평창군청 전경.[사진=평창군] oneyahwa@newspim.com |
이번 공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유치 성공으로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수립될 교육연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를 미리 제척하고 차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변경내용은 구역면적 축소 1만2939㎡, 도로 신설 1건, 도로 폐지 1건,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은 해당지역에 변경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시과 및 대관령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람조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주민의견청취 이후 관련기관 협의, 평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결정 이후 해당 일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사업(도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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