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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 영세기업‧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24

"일부 업종 현재 최저임금 감당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16 swimming@newspim.com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에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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