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취지 어긋나" vs 경영계 "저성장 국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을 사이에 둔 노동계와 경영계의 날선 공방으로 시작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물가상승률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16 swimming@newspim.com |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업종마다 다르게 책정·적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수년째 찬성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최근 5년 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태다.
이날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부 업종에서는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5년간 물가에 비해 4배 정도 높게 오른 데다 높은 환율과 금리 등으로 인한 저성장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 예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건 근로자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저임금 업종을 낙인 찍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도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면서 "최임위가 본건으로 다른 활동을 용인하면 제도 개악 추진으로 이해해 향후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시장 회복과 기업의 생산 증대,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2023년도 소득 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할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로 심의 지연은 자제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한다"고 끝맺었다.
이 같은 노사 이견은 올해 최임위 심의도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석 위원들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부터 확정돼야 임금 인상폭 등을 정할 수 있다. 노사 어느 한 쪽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 길이 먼 상황.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노사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8번에 불과하다.
한편 그동안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대신 표결에 부쳐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로 인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선 자료 수집이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 설명이다.
해당 위원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한계가 있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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