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부결…찬성 11표 vs 반대 16표
공익위원,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
21일 6차 전원회의…노사 요구안 첫 공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16 swimming@newspim.com |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 각각 찬반이 뚜렷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 선택에 따라 갈린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2명은 찬성, 7명은 반대했다는 의미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을 넘겼고 결국 표결에 따라 내년도 차등적용 도입은 무산됐다.
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부 업종에서는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차등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산됐지만, 공익위원들은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당초 최저임금 차등적용로 인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선 자료 수집이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 설명이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차 회의에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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