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가맹점 영업손실 배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09:01

1·2심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영업손실 미인정
대법, 직접 인과관계 없어도 가맹본부에 책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보호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이 체결돼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손실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보다 넓게 본 것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엔캣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 A씨 등 3명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청구 부분을 파기했다.

A씨 등 3명은 2015년 엔캣과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해왔다. 당시 엔캣은 계약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한 원고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나머지 2명에게 주지 않았다.

엔캣은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받은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게 형성됐다.

결국 원고들은 점포 임대료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 수익 상황과 함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의 영업손실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엔캣에 정보공개서 등 서면 자료를 계약 이전에 요구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엔캣의 책임을 2/3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영업손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또는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었다. A씨는 1억9197만원에서 8400만원, B씨는 1억613만원에서 2621만원으로, C씨는 1억6112만원에서 53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원고들은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은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원고가 매출액에서 점포 차입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손해 금액도 영업손실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다른 원고들의 상고에 대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