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건강보조식품 맹신해 사망…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6:01

지병 앓던 A씨, 증상 악화에도 치료 안 받아 숨져
A씨 유족, 건강식품 제조사와 판매자 상대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맹신하게 해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B 주식회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C씨로부터 핵산을 가공해 만든 B사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C씨는 A씨에게 제품을 판매할 당시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조식품 섭취 후 한기와 서혜부 통증 등을 겪었고 C씨에게 이와 관련해 문의하자 C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달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작성한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해당 글에는 과잉치료가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6일 A씨는 혼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겨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C씨에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C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며 호전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A씨는 버텨보겠다며 보조식품 4박스를 추가로 구매해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

같은 해 4월 10일 A씨는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B사와 C씨 등 보조식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 고혈압과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했다"며 "그 중 프레드니솔론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감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섭취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보조식품 판매업자들의 위법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품 판매와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망인의 이상 증상을 이 사건 제품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말하며 병원 진료 대신 제품을 더 섭취하라고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망인이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1억 37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C씨와 B사는 A씨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