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상인과 다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직 의사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일부 인용
의사·의료법인, 민사채권 대법 첫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료행위에 대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퇴직한 의사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음압격리병동을 정리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신경외과 의사 B씨는 C의료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이들은 각각 96시간, 28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이를 포함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C의료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1억6400여만원, B씨에게는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계약서에 따르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월 계약금액에 포함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으므로 이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 보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