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했다는 해경·국방부, 1년 9개월만에 입장 번복
유가족 "文, 무대응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했다면 직권남용"
숨진 이씨의 동료 직원 진술조서도 최초 공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숨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했는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달 뒤 정부가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9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로 대통령실 자료는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사실상 15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유가족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월 각하됐다. 4개월 뒤인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족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 전 대통령 고발과 행정소송, 여야 원내대표 건의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김 변호사는 "1년 9개월간 변호사로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때 (대상을) '청와대'라고 기재했는데 배당은 국가안보실로 됐다.그걸 보고 해경과 국방부의 교차점, 이 둘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국가안보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 기획을 국가안보실에서 했다면 기획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 기획을 혼자 했을리가 없고 (사건 당일) 새벽 1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기획을 하지 않았겠나. 누가 기획을 했는지 끝까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 최초 공개 "월북? 터무니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시 이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이 최초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어제 밤늦게 해경 측에서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월북 관련 진술 조서를 전달했다"며 "어디에도 이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무궁화10호 직원 A씨는 '(사건 당일) 뉴스에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는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며 "메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한 말 같다"고 답했다.
또다른 직원 D씨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만약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다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9월 21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직원들은 이씨가 평소 월북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 사건은 해상 실종사건인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됐다"며 "그동안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의 긴싸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열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해영경찰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
고인의 배우자는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의 자진월북 판단이 다각도의 첩보와 수사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며 "유가족에게 내세울 수 없는 증거라면 그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조만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아직 치르지 못한 이씨의 장례식을 논의하고 유족 급여 등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래진 씨는 "비록 번복된 수사지만 참담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 "해경청장과 해수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해상에서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달 뒤인 10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많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전날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년 9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같은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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