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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가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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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월북했다는 해경·국방부, 1년 9개월만에 입장 번복
유가족 "文, 무대응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했다면 직권남용"
숨진 이씨의 동료 직원 진술조서도 최초 공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숨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했는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달 뒤 정부가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9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로 대통령실 자료는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사실상 15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유가족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월 각하됐다. 4개월 뒤인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족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 전 대통령 고발과 행정소송, 여야 원내대표 건의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김 변호사는 "1년 9개월간 변호사로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때 (대상을) '청와대'라고 기재했는데 배당은 국가안보실로 됐다.그걸 보고 해경과 국방부의 교차점, 이 둘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국가안보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 기획을 국가안보실에서 했다면 기획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 기획을 혼자 했을리가 없고 (사건 당일) 새벽 1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기획을 하지 않았겠나. 누가 기획을 했는지 끝까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 최초 공개 "월북? 터무니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시 이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이 최초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어제 밤늦게 해경 측에서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월북 관련 진술 조서를 전달했다"며 "어디에도 이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무궁화10호 직원 A씨는 '(사건 당일) 뉴스에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는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며 "메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한 말 같다"고 답했다.

또다른 직원 D씨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만약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다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9월 21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직원들은 이씨가 평소 월북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 사건은 해상 실종사건인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됐다"며 "그동안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의 긴싸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열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해영경찰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고인의 배우자는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의 자진월북 판단이 다각도의 첩보와 수사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며 "유가족에게 내세울 수 없는 증거라면 그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조만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아직 치르지 못한 이씨의 장례식을 논의하고 유족 급여 등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래진 씨는 "비록 번복된 수사지만 참담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 "해경청장과 해수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해상에서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달 뒤인 10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많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전날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년 9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같은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말을 아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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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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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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