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의도 인정할 만한 증거 발견 못했다"
국방부 "월북 추정 발표로 국민에 혼선 유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해경은 외부의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와 관련해 "2020년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 역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됐고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당시 해경은 A씨가 수차례의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 도박에 몰입돼 있었다고 파악,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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