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02억(51만대)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96억에 비해 6억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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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7억원 ▲제천시 41억원 ▲진천군 36억원 ▲음성군 31억원 순이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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