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로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19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13 gojongwin@newspim.com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다.
진안군 10개면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지만, 희망자는 지정병원에서 동물등록(내장칩)후 병원 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진안군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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