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전문적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도는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권고사항이어서 지역 내 15개 시군에는 미설치 상태다.
이에 도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축안전 강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시군의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도는 6월 중으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기술검토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검토 범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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