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생산해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앞으로는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전산자료를 민간에 제공하는 절차 등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을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것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다.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가치평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료를 민간기관에도 제공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