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위법 근거해 인수위 운영 차질 없어"
"인수위 조례는 현 시장 낙선 의미, 셀프 눈치보기 급급"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경기 고양시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 조례 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직 시장의 재선을 예상한 고위직들의 '셀프 눈치보기'로 인한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민선 5기 인수위 시절 밥 값 대납 의혹으로 경찰수사까지 받는 등 논란을 겪었던 만큼 내부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6.10. lkh@newspim.com |
1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 당선인의 인수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 필요사항이 담긴 개정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시행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결요건,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고양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조례 제정을 담당했던 부서는 3개월 여 동안 조례 제정을 미루다 지난 3월께서야 부랴부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지방선거 직후 원포인트 조례안을 위해 낙선 혹은 출마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참석여부도 불투명해 조례안 제정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관련된 조례 제정의 의미는 현 시장이 낙선한다는 의미와 같은데 승진과 영전 등을 고려한 고위직들이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과거 밀실 속에서 운영하다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서로 눈치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의회의 한 의원은 "그동안 근거도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온 고양시 집행부가 행안부의 지침에도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부서 간 핑퐁을 쳤다"며 "이재준 시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 결국 직무를 유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행령 발표 이후 업무보고와 잇따른 선거 업무 등으로 미뤄진 것 뿐이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는 준비해 왔다"며 "13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결정되거나 부결된다 해도 인수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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