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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사업자번호 5부제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06:00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끝자리 4·9번이면 9일에 신청해야
1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지급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06.03 photo@newspim.com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날짜별로 ▲9일 4·9번 ▲10일 0·5번 ▲11일 1·6번 ▲12일 2·7번 ▲13일 3·8번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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