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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22:2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0:59

지방교부세 포함 전체 규모 62조원
본회의 처리되면 30일 국무회의서 의결
371만 소상공인, 내일부터 600만~10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2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62조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kimkim@newspim.com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고, 대환대출 지원도 기존안 7조5000억원에서 1조 늘어난 8조5000억원으로 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도 4000억원 추가됐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이들에 대한 예산도 확대됐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단가를 기존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높인 300만원으로 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원 높인 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1000억원, 코로나 방역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추경안은 이날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30일부터 37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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