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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효력정지에 "민주당 반성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04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6월04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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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의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것을 두고 "헌재의 결정을 보고 민주당은 반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던 비상식적 힘자랑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의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 뿐"이라며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가처분을 인용했겠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작금의 민주당 위기는 선거 패배 때문이 아니다. 선거 패배는 위기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 민주당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극단주의자들에 의지했고, 득세한 극단주의자들이 다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역시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김 의원에 대한 탈법적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같은 위기와 극단주의 악순환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직면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의 징계안은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올해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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