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한국야구위윈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강정호. [사진= 뉴스핌 DB] |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계량화해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하기로 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이른바 '강정호룰'이다.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후 KBO리그 복귀를 추진, 논란을 낳았다. 당시 KBO는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복귀를 철회했다. 하지만 올해 초 키움 구단은 강정호의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허구연 KBO 총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강정호는 다시 키움에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는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시기인 2018년 9월11일 이후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KBO 리그 관계자로서 2018년 9월11일 이후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시기에 KBO 리그 관계자의 지위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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