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이달 30일까지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6.02. lkh@newspim.com |
이번 정책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막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의 광고물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자진 신고된 광고물 중 양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무상 철거도 지원한다"며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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