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 지원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충주시청. [사진 = 충주시] 2022.05.31 baek3413@newspim.com |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경감과 농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후계농은 오는 6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발해 6월 중 확정하고 매년 5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농가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